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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민사신청

즉시항고장 가압류이의 패소 볼복 신청 방법 양식

by 예민워리어 2022. 10. 18.










 가압류가 결정 난 이후 채무자가 채권자가 한 가압류에 대해 이의 신청한 사건에서 원래의 가압류 결정을 그대로 인가한 결정이 나는 경우 채무자는 재판이 고지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가압류가 부당하여 이를 취소하기 위한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즉시 항고장 작성방법을 양식을 예를 들어 알아보겠습니다.

 

즉시 항고장 가압류 결정 불복 작성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 보전처분 법률서식

 

 

즉시 항고장 작성양식 예시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한 결정을 예를 들어 보며, 항고이유는 각 사건별로 주장 내용이 다르므로 추후에 제출하는 것으로 기재하겠습니다.

 

 

 

즉시 항고장

항고인(채무자) 주식회사 00000

서울특별시 00구 00번 길 00-0, 0층

대표이사 000

피항고인(채권자) 000

경기도 수원시 00구 00번 길 0, 000동 000호

위 항고인은 0000. 0. 0. 귀 원에서 선고한 0000 카단 0000호 가압류 이의 사건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므로 이에 항고를 제기합니다.

(항고인은 위 결정을 0000. 0. 0. 송달받았습니다.)

원 결정의 표시

위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0000 카단 0000호 부동산 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0000. 0. 0. 에 한 가압류 결정을 인가한다.

2. 소송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항고 취지

원 결정을 취소한다.

2. 채권자의 가압류 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항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항고이유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첨부서류

즉시 항고장 부본 1통

송달료 납부서 1통

수입인지 20,000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법원비용 자동계산

 

0000. 0. 0.

위 채무자(항고인) 주식회사 00000 (인)

서울고등법원 귀중

 

 

이상 부동산 가압류 이의신청에 패소하여 즉시 항고하는 양식을 마치겠습니다.

 

법원 서류접수방법

대법원 전자소송 바로 가기

 

 

종이 기준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위와 같이 서류 작성이 완료되면 해당 법원에 방문하여 법원 내 은행에서 송달료 납부와 수입인지 구입을 하여 신청서에 첨부하고, 민사신청과 사건 접수계 담당자에게 신분증을 제시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즉시 항고장의 경우 고등법원으로 기재하였으나 반드시 원 결정을 내린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접수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서울 중앙 지방법원에서 가압류 이의신청사건에 패소 결정이 나서 즉시 항고장을 접수하시려면 서울고등법원이 아닌 서울 중앙 지방법원이 접수 법원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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