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로부터 돈을 빌리고 난 이후 갚기로 한 날짜가 지나도 갚지 못해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 결정문을 우편으로 받게 된다면 겁이 나고 초조할 것입니다. 이렇게 당연히 갚아야 되는 채무일 경우도 있지만 채권자가 청구하는 대여금 채권을 이미 갚았거나 아니면 청구하는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경우, 혹은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양식은 간단하며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 없이도 누구나 작성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양식을 예를 들어 알아보고 접수한 이후 진행되는 절차를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작성방법 이후 절차
이의신청서 작성 양식 예시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건 2022차전 00000호 대여금
채권자 000
채무자 000
이 사건에 관하여 채무자는 귀 원으로부터 2022. 0. 0.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이의 신청합니다.
2024. 0. 0.
채무자 000
서울 중앙 지방법원 귀중
이상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양식을 예시로 알아보았으며, 이제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어떻게 진행되는지 절차를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의신청 이후 절차 확인
채무자가 위와 같이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된 것이 확인되면 법원 담당자는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이의신청으로 인해 본안 소송으로 다시 배당되어 재판을 해야 하는 이유로 나머지 인지대와 송달료를 추가로 납부하라는 통지서를 발송하게 됩니다.
채권자가 이런 내용이 적힌 이의신청 통지서를 우편 혹은 전자문서로 송달받고 기간 내에 나머지 인지대와 송달료를 법원에 납부하면 해당 사건의 소송물가액에 따라 소액, 단독, 합의 사건으로 나뉘어 새로운 사건번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이후 해당 사건이 재판부에 배당되면 이의 신청한 채무자에게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명령을 내리며 이때부터는 일반적인 민사 본안 소송의 진행 절차와 동일한 순서로 진행됩니다.
지급명령 결정을 받은 이후 법원에 이의신청할 때 제출하는 양식 및 이후 진행 순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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