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에게 받아야 할 돈이 있어 대여금 청구를 하였거나 임대차가 종료되었지만 건물을 명도 하여 주지 않는 등 다양한 민사 사건에서 재판에 이긴 판결문을 받았을 때 집행을 해야 할 때에는 집행문을 받아야 합니다. 법원 종합민원실 제증명 창구에서 '집행문 부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승소 판결 집행문 부여 신청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는 방법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종합민원실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판결문을 들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새로 발급받으면 수입인지 1000원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민원 서식대에 '신청서'양식에 보면 '집행문부여신청' 란이 있습니다.
상단에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을 기재하고, 아래 신청인 자격에 본인 이름과 도장을 날인합니다.
법원 내 은행 혹은 우체국에서 수입인지 500원을 구입하여 가지고 온 판결문과 함께 창구에 접수합니다.
잠시 서류 검토하는 시간을 기다리면 제출한 판결문 가장 뒷면에 '피고 000에 대한 집행을 위해 부여한다'라는 문구가 기재된 집행문이 부여된 판결문을 교부받게 됩니다.
가전제품가압류 살림살이 빨간딱지 붙이기 법원신청서 양식 예시
이렇게 집행문을 부여받은 판결문을 이용해서 채권압류 및 추심, 전부명령, 강제경매, 가재도구 살림살이 유체동산 압류, 자동차 경매 등 여러 재산 중 파악된 재산에 집행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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