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과 2018년 사이 포항 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포항 시민들 중 일부 시민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로 지급을 받기 위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의 사건번호는 2019 가합 10632호입니다.
포항지진소송 항소장 제출 여부 검색 방법
위 손해배상 청구 사건은 11월 16일 원고들에게 각각 200만 원 또는 3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이 났으며, 이에 대해 언론 보도에 따르면 원고 측은 즉각 항소할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판결문을 송달받고 14일 이내에 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하는데 온라인으로 항소장 제출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을 검색하면, 해당 법원과 사건번호, 당사자명을 입력하는 서비스가 나옵니다.
당사자명은 피고가 국가이므로 '대한민국' 또는 '대한'이라고 두 글자 이상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금일 현재 사건 진행내용을 보면 일부승소한 원고 측은 판결문을 송달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피고 측은 아직 미송달로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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