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혹은 검찰에 고소장 또는 고발장을 접수한 이후 검찰을 수사한 검찰이 피의자, 피고발인에 대해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결정결과 통지서를 받았다면 불복하는 경우 항고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항고장은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검찰 항고장 제출 기간
처분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는 검찰 항고장은 처분을 내린 해당 지방검찰청이나 지청 민원실에 제출하면 됩니다. 별도의 인지 등 납부해야 할 비용은 없으며, 제출하려고 방문할 경우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검찰 항고장 양식
검찰청 항고장 양식은 아래와 같은 예시와 같습니다.
항고장
사건 2024형 제12345호 사기 등
항고인(고소인) 이름
주소
피항고인(피의자) 이름
주소
항고인(고소인)은 대구지방검찰청 2024형 제12345호 사기 등 피의 사건에 관하여 피의자에 대하여 한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므로 이에 항고합니다.
(항고인은 2024. 1. 2. 처분 통지를 받았습니다.)
항고취지
1.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2024. 0. 0.
고소인(항고인) 이름 (인)
대구고등검찰청 귀중
형사사법포털 이용 정보
모바일 앱이나 온라인을 통해 형사사법포털 사이트에서 사건 진행 상황이나 벌과금 조회 서비스를 이용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경우 불기소이유고지 내용을 발급받아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트너스 활동으로 일정의 수익을 제공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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