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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민사집행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방법 법원서류양식

by 예민워리어 2022. 10. 23.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서 작성방법 양식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재판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채무자가 판결문에 의한 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재산명시 신청, 재산조회 신청 등 안 해본 것이 없어 채무자를 신용불량자로 등재하고자 할 때 법원에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을 해야 합니다. 굳이 법무사 사무실이나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의뢰하지 않아도 간단히 작성해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그럼 법원에 접수되는 신청서 양식을 예를 들어 알아보겠습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신청서 작성방법 양식 예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채권자 0 0 0

           서울특별시 00구 00대로 00-0, 000동 000호

 

채무자 0 0 0

           대전광역시 00구 00번 길 0, 0층

 

집행권원의 표시: 서울 중앙 지방법원 0000 가단 00000호 대여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 채무액: 원금 00,000,000원 및 지연이자

 

신청취지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 원인

 

1. 채무자는 서울 중앙 지방법원 0000 가단 00000호 대여금 청구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이후 6개월 내에 금 00,000,000원 및 이에 따른 지연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민사집행법 제7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하는 결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1.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1통

1. 채무자 주민등록표 초본        1통

1. 송달 확정증명원                   1통

1. 수입인지                      1,000원

1. 송달료 납부서          금 00,000원

 

이상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신청서 작성 양식 예시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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