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가처분의 취소 절차의 종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발령된 이후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채무자가 법원에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가처분의 취소 사유에 따른 신청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가압류, 가처분 취소
가압류, 가처분 신청 사건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보전처분사건과 관련된 본안 소송을 제기할 것을 명령하는 제소명령 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이 채권자에게 지정된 기간 내에 본안 소송을 제기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소송이 이미 계류 중에 있다면 그 증명원을 발급받아 제출토록 명령하게 됩니다. 만약 채권자가 기간 내에 증명을 하지 않았거나 기간 이후에 그 증명을 한 때에는 법원에서는 보전처분을 취소해야 합니다. 실무상 취소사유가 명백하므로 서면심리만 거친 후 취소 결정을 합니다.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 가처분 취소
사정변경에 의한 취소 신청사유는 피보전권리의 소멸 또는 변경에 의한 취소 신청, 채권자가 제기한 본안 소송에서 채권자가 패소하여 그 본안 소송 판결이 확정된 경우, 보전처분 집행 이후 3년간 본안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집니다.
피보전권리의 소멸 또는 변경은 일부 또는 전부 소멸이나 변경된 경우 모두 가능하며, 변제공탁을 한 다음 공탁서 등을 첨부하여 취소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패소한 후 본안 판결이 확정된 경우의 취소 신청의 경우 법원에서는 심문기일을 지정하고 채권자와 채무자를 모두 출석하게 하여 취소 신청에 대한 간단한 신문을 진행한 다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심문기일에는 보통 채권자는 불출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전처분 집행 후 3년간 본안 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경우는 채권자가 보전 의사를 포기하였거나 상실하나 경우로 보고 있습니다. 예전 민사소송법상 이 기간은 10년이었으나 이후 보전처분의 장기화로 인해 채무자와 법원이 부담을 해소하고자 5년으로 단축하였으며, 채무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2005년 개정되어 3년으로 기간이 단축되었습니다. 관련 법 개정 전에는 기간 도과로 인한 보전처분 취소의 변론기일 진행 여부는 법원의 재량으로 통상 서면심리를 거쳐 취소 결정을 하였으나, 피수적으로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가 모두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정하여야 한다는 민사집행법 제286조 제1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 민사집행법상에는 임의적으로 변론기일 또는 심문기일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담보제공으로 인한 가압류 취소
채무자는 가압류 결정문에 기재된 금액을 해방 금액으로 공탁하고 가압류 집행의 취소 또는 정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하면서 예비적으로 담보제공에 의한 취소를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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