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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민사신청

가압류 의미 종류 부동산 채권 유체동산 회원권 선박 자동차가압류

by 예민워리어 2022. 7. 2.










 흔히 압류를 한다 아니면 압류를 당한다라는 말을 가끔 하거나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압류는 보통 본압류를 의미하는 것이며, 본압류 전 단계인 가압류의 의미와 그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압류 의미 종류

 

 

 

 

가압류 의미

가압류란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금전채권이 있을 경우 그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놓아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제도입니다.

 

조금 풀어 이야기하면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잠시 묶어두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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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사건은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그 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에 접수하면 됩니다.

 

관할법원에 대해 조금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면 가압류할 목적물이 채권인 경우에는 제3채무자의 보통 재판적이 있는 지방법원이 관할법원이 되며,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과 물상 담보권이 있는 채권의 경우에는 그 물건소재지, 그리고 어음과 같이 증권으로 만들어진 채권은 그 증권 소재지가 관할이 됩니다.

 

가압류비용계산 부동산 채권 유체동산 자동차가압류 해제비용

 

 

 

가압류비용계산 부동산 채권 유체동산 자동차가압류 해제비용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하는 종류로는 주로 부동산 가압류, 채권가압류, 유체동산 가압류, 자동차 가압류가 있으며 기계, 선박 등 특수한 경우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많이 신청하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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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는 가압류를 신청할 경우 목적물이 해당 관할 내에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가압류 종류

가압류의 종류는 아래에서 알아보는 가압류 이외에 회원권, 증권, 전세권 등 기타 여러 종류가 있으나, 실무상 흔히 신청하는 부동산, 자동차 및 건설기계, 유체동산, 채권의 가압류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 부동산 가압류

부동산 가압류는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잠시 묶어두는 것입니다.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여 결정이 나면 해당 부동산의 등기사항 증명서에 가압류 등기를 하는 방식으로 집행을 합니다.

 

그리고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인지액, 송달료 이외에 등기촉탁에 필요한 등록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 수수료 등을 납입해야 합니다.

 

 

 

2. 자동차, 건설기계 가압류

자동차 및 건설기계는 민법상으로는 동산에 해당되지만 그 권리변동에 있어서는 부동산과 비슷하게 등록이 그 효력 발생의 요건으로 되어 있으며, 그 가액이 고가인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강제집행함에 있어 일반적인 동산과 같이 취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자동차 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자동차에 대한 가압류 집행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집행 방법에 따르고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자동차의 경우 등록번호, 형식승인번호, 차명, 차종, 차대번호, 원동기의 형식 및 연식, 사용본거지, 등록 연월일,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등록번호, 건설기계명, 형식, 규격, 차대 일련번호, 제조국, 연식, 사용본거지, 등록일자를 별지를 이용하여 기재합니다.

 

그리고 가압류 결정이 내려진 이후 채권자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채무자에게 명할 수 있습니다.

 

 

 

3. 유체동산 가압류

흔히 그 대상물이 집안에 있는 가재도구, 영업시설 내에 집기류 등인 경우가 많습니다.

 

유체동산 가압류는 보통 가압류할 유체동산을 특정하지 않고 채무자의 유체동산 전체를 그 대상을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유체동산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잘 모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실무상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변제를 유도하기 위한 압박용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며,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법원에서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해 보다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채권자는 가압류 결정이 내려지면 집행관에게 집행을 위임하여 집행관이 유체동산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집행을 하게 됩니다.

 

흔히 알고 있는 일명 빨간딱지, 압류 표목을 집행관이 가압류할 유체동산에 부착하고 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조서에 남기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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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채권가압류

채권가압류는 실무상 채무자 명의의 계좌에 있는 예금 등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제3채무자가 금융기관이 되는 것입니다.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는 채무자의 신용에 악영향을 미쳐 거래관계가 중단되고, 해당 금융기관에 대출금이 있다면 일시상환 등의 독촉을 받을 수 있으며, 채무자의 자금 흐름을 차단하여 도산의 원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를 심사함에 있어 법원은 무엇보다도 엄격하게 심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법원은 채무자의 혹시나 있을지 모를 손해를 담보하고 위해 채권자에게 청구금액의 일정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할 것을 명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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