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의미와 접수방법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거나 피소되어 재판을 진행한 경우 승소한 쪽이 패소한 쪽에 본인이 지출된 소송비용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의 의미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의 의미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여 판결, 화해, 인낙 조서, 조정조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화해권고 결정, 이행권고 결정 등에 소송비용의 부담의 내용이 있다면 본인이 지출한 소송비용에 대해 법원에서 금액을 확정해달라는 신청제도입니다. 즉 부담의 주체는 위와 같은 집행권원 주문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금액만 확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소송비용액 부담 및 확정 신청도 있으며 이는 소 취하 등으로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이 없는 경우 신청인의 신청으로 소송비용액을 부담하는 자와 금액을 함께 결정해달라는 신청입니다.
접수방법
관련 서류 발급
먼저 소송이 확정되면 판결문, 송달 증명원, 확정증명원을 발급하고 지출한 변호사 보수나 법무사 비용이 있다면 그에 대한 영수증을 준비합니다. 발급한 판결문 등에 소송비용은 누가 어느 정도의 비율로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보통 소송비용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원고 혹은 피고가 부담하라는 취지의 판결 주문이 나옵니다.
신청서 작성
대법원 전자소송에서 전자문서로 접수하여도 되며, 대국민 서비스 서류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이를 수정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합니다. 신청취지는 위 당사자간 진행한 사건의 사건번호를 기재하고 이 사건의 판결에 의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액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신청 이유도 간단합니다. 이 사건 본안 소송에서 신청인이 일부 또는 전부 승소하였고, 동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에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액을 확정해달라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만약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굳이 신청서에 안분하여 계산할 필요는 없고, 합계금액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추후 법원에서 당사자 수에 따라 균등하게 배분하여 결정을 내려줍니다.
소송비용 계산서 작성
신청서에 별지로 소송비용 계산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본인이 본안소송에서 지출한 변호사 보수 또는 법무사 수수료, 원고의 경우에는 인지액과 송달료, 감정비용, 증인신청을 위해 납부한 보관금, 그리고 확정 신청에 들어가는 인지액, 송달료를 기재하고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변호사 보수의 경우 소송물가액에 따라 정해진 보수 기준액이 있으나 실무상 모든 합계 금액을 기재하면 보수기준표에 따라 계산하고, 송달료의 경우도 환급이 된 경우 이를 공제하여 금액을 정해줍니다.
서류제출 및 비용 납부
신청서 및 첨부서류(판결문, 송달 증명원, 확정증명원,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소송비용액 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소정의 인지액과 송달료를 은행(대부분 신한은행인 경우가 많음)에 납부하고 종이의 경우 납부확인서를 첨부하면 되고, 전자의 경우에는 송금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납부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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