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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형사

검찰의 불기소 처분의 종류

by 예민워리어 2022. 7. 18.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의해 피의사건에 대해 공소제기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불기소 처분이라고 하는데 불기소 처분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검사의 불기소 처분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의 종류

형사사법포털 검찰 사건조회

 

 

기소유예

피의자의 피의사실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피의자의 연령,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그리고 그로 인한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모두 참작하여 피의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무혐의 처분(혐의 없음)

피의자의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을 경우 그리고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이는 경우에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경찰청 운전면허 벌점 조회

 

범죄 불성립(죄가 안됨)

피의자의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는 해당되나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예를 들면 피의자가 형법상 형사미성년자이거나, 심신상실자일 경우, 정당방위 사건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공소권 없음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사면이 있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범죄 이후 법령의 개정이나 폐지로 형이 폐지된 경우, 피의자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경우, 동일 사건에 관하여 이미 공소제기가 된 경우,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형사 민원 서식

 

 

기소중지

피의자를 소환하여 조사하여야 하나 소재불명으로 확인되면 수사가 진행될 수 없으므로 피의자의 소재가 파악되고 다시 수사를 할 수 있을 때까지 중지하는 처분이며, 이때 소재불명인 피의자에 대해서는 지명수배가 내려집니다.

 

법률구조공단 법률 서식 모음

 

 

참고인 중지

검찰 사건사무규칙에 의해 참고인의 소재불명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을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를 중지하는 처분 합니다.

 

각하

수사의 진행 요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고소 또는 고발 사건에 관하여 고소인,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고발장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 혐의 없음 또는 공소권 없음이 명백한 경우, 고소 및 고발의 제한이나 고소 불가분 규정에 위반한 경우, 새로운 증거가 없는 불기소 처분사건인 경우, 고소권자가 아닌 자가 고소한 경우, 고소나 고발이 접수된 이후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조사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소재불명으로 진술을 청취하지 못할 경우, 검찰 사건사무규칙에 의해 고소인, 고발인과 피고소인, 피고발인의 관계, 사건 내용 등을 검토하여 피고소인, 피고발인의 책임이 경미하고, 또한 수사를 하거나 소추할 공공의 이익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 이로 인해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공소보류

국가보안법 피의사건에 형법 제51조에 의한 양형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제기를 보류하는 것으로 자주 쓰는 표현은 아니라 조금 생소한 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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