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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형사

형사소송 법원 영장실질심사 진행 절차

by 예민워리어 2022. 6. 29.










형사소송 법원 영장 실질심사 진행 절차

 본인의 신변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불행한 일이지만 만약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대처를 잘하는 것이 현명하다 할 것입니다. 본인 또는 가족 혹은 지인이 법원에서 실시하는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다면 조금은 도움이 되는 진행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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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 진행 절차 단계별 정리

법원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절차를 간단하게 임의로 단계를 나누어 인정신문 등 진술거부권 고지, 판사의 피의자 신문, 검사 및 변호인의 의견 진술, 피의자 의견 진술, 심문 종결, 이 다섯 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한번 설명해보겠습니다.

 

인정신문 등 진술거부권 고지

먼저 실질심사가 이루어지는 법정에 출석하면 판사와 검사, 참여관, 실무관, 법원 경위 등이 참석하여 있습니다. 피의자가 출석하게 되면 판사는 영장청구서에 검사의 서명날인이 잘 되어있는지, 피의자의 인적사항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변호인의 기재가 정확한지, 변호인에게 심문기일을 통지하였는지, 구속영장이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나 혹은 현행범 체포의 경우 체포 시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되었는지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심사를 시작하면서 피의자에게 본 법정에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정신문이라는 것을 간단하게 하는데, 인정신문이란 즉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간단히 물어본 후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그리고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구속사유를 피의자에게 고지하여 줍니다.

 

 

판사의 피의자 심문

판사는 피의자에게 구속사유에 대해 신문을 하게 되며 필요에 따라서는 피의자의 가족관계, 교우관계, 사회경력 등 개인적인 사항을 심문할 수도 있으며,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 등 제삼자에 대한 심문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판사는 검사가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 범죄 혐의를 수긍할 수 있는 개연성과 구체적인 소명자료가 존재하는지도 검토하게 됩니다. 또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다른 참고인에 대해 피의자가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지 등도 검토하게 됩니다. 참고로 피의자가 심문기일에 출석을 거부하거나 질병 또는 다른 사유로 출석이 곤란할 경우 형사소송 규칙에 따라 피의자의 출석 없이 심문을 진행할 수 도 있습니다. 심문절차는 공개하지 않으며, 다만 판사의 필요나 재량으로 피의자의 친족이나 피해자 등의 방청을 허가할 수 도 있습니다.

 

검사 및 변호인의 의견 진술

판사의 피의자에 대한 심문이 끝나면 검사는 범죄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니 반드시 구속을 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진술할 것이고, 반면 피의자의 변호인으로 출석한 국선 혹은 사선 변호인은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해달라는 취지의 변호를 하게 되며, 변호인의 요청으로 판사의 허가가 있을 경우 피의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 등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통상 변호인은 의견 진술을 미리 피의자 및 사건 관계인들과 범죄사실에 대해 상담을 한 후 변호인 의견서라는 제목으로 서류를 작성하여 법정에서 판사에게 제출합니다.

 

피의자 의견 진술

마지막으로 판사는 피의자에게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의견을 진술할 것이 있으면 진술하라고 고지하며, 피의자는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무죄 주장을 하거나 혹은 죄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니 구속되어 조사를 받을 사안은 아니라는 취지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겠습니다.

 

 

 

영장심사 심문 종결

이렇게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고 판사가 더 이상 검사나 피의자에게 범죄사실에 대해 물어볼 내용이 없다면 판사는 심문을 종결하게 되며, 피의자에게 구속적부심 청구권이 있음을 고지합니다. 참고로 구속적부심 청구권 고지는 실질심사를 시작할 때 진술거부권 고지와 함께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문 종결 후 판사는 피의자에 대한 범죄사실이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고,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있는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지 등을 따져보고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일지 아니면 기각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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