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민사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증인소환장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필요에 따라서는 구인장도 발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사유로 인해 불출석한다는 내용의 사유서를 작성해야 제출할 수도 있으며, 참고로 이를 제출한다고 하여 무조건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재판장이 사유 신고가 이유 없다고 판단한다면 출석하여 증언을 해야 합니다. 이제 불출석 사유 신고서 작성 방법에 대해 두 가지의 상황을 예를 들어 알아보겠습니다.
민사 증인 출석요구서 불출석 사유 신고서 작성 방법
증인 불출석 사유 신고서 작성 양식 예시(사건 내용에 대해 증언할 것이 없는 경우)
증인 불출석 신고서
사건 0000 가단 00000 대여금
원고 000
피고 000
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 000은 귀원으로부터 0000. 0. 0. 00:00 000호 법정에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받은 바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다음
1. 증인 000은 원고 000과 00 관계입니다.
2. 증인 000은 원고 000이 피고 000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을 원고 000으로부터 들어 알고 있는 내용일 뿐 이를 보거나 돈을 빌려줄 당시 입회한 사실도 없습니다.
3. 또한 피고 000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며,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므로 증인신문사항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으므로 이에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하는 바입니다.
첨부서류: 인감증명서 1통
0000. 0. 0.
증인 000 (인)
서울북부지방법원 귀중
증인 불출석 사유 신고서 작성 양식 예시(지정된 신문기일에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증인 불출석 사유 신고서
사건 0000 가단 00000 대여금
원고 000
피고 000
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 000은 귀원으로부터 증인소환장을 송달받은 바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다음
1. 귀원에서는 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 신문기일을 0000. 0. 0. 00:00으로 지정하였으나, 증인 000은 0. 0.부터 0. 0. 까지 재직 중인 회사 업무차 00 지역에 장기 출장이 예정되어 있어 부득이 위 지정된 신문기일에 출석이 어려우므로 이에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하여 드리며, 위 출장 기간이 지난 이후로 신문기일을 지정하여 주시면 출석하여 증언토록 하겠습니다.
첨부서류: 출장증명서 1통
0000. 0. 0.
증인 000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불출석 신고서 접수방법
위와 같이 신고서 작성이 마무리되면 1부를 출력하여 도장 날인하여 해당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법원 종합민원실 민사 문건 접수계에 신분증을 제시하고 제출하시면 되고, 만약 방문이 어렵다면 우체국에서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여 접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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