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신청 가처분 사건에서 참고인 위증죄 성립하는지 여부
최근 방송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재미있는 소재가 나왔습니다. 극 중에서 우영우 변호사가 소속되어 있는 법률사무소 로펌에서 정명석 변호사와 함께 공동 대리인으로 출석하여 참고 인석에 앉아있는 참고인에게 신문을 진행하는데, 앞서 우영우 변호사는 참고인에게 가처분 사건에서 위증을 하여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말을 합니다.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민사소송에서의 증인과 뭔가 차이가 있습니다. 민사신청 가처분 사건에서 참고인이 허위의 진술을 할 경우 위증죄가 성립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증죄
일단 위증죄에 대한 처벌은 형법 제152조에 의하면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허위 증언으로 인해 소송이 결과가 바뀔 수도 있으며, 무엇보다도 엄중히 사건을 파악하고 검토하여 판결을 해야 할 재판장을 기망하는 행위이므로 매우 엄히 다루고 있는 죄입니다.
가처분 사건에서의 위증죄 성립 여부
이에 대해서는 과거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에서 1995. 4. 11. 선고한 1995도 186호 판결 이유에 가처분 사건이 변론절차에 의하여 진행될 때에는 제삼자를 증인으로 선서하게 하고 증언을 하게 할 수 있으나 심문절차에 의할 경우에는 법률상 명문이 규정도 없고, 또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의 증인신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도 아니하므로 선서를 하게 하고 증언을 시킬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제삼자가 신문 절차로 진행되는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고 진술함에 있어서 허위의 공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선서는 법률상 근거가 없어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드라마 속 우영우 변호사의 말처럼 비록 선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법률상 근거가 없으므로 무효가 되기 때문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의 증언을 하였더라도 위증죄를 처벌할 수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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