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1심 사건이 진행된 사실을 고의가 아닌 형태로 알지 못하고 판결이 선고되어 미처 항소를 하지 못하고 판결이 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보완 사유를 기재하여 추후에 보완하는 항소를 추완항소라고 합니다.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판결 확정 공시송달 추완항소장 양식
주소를 자주 옮기거나 생계를 위해 타지에서 생활한 경우, 소송이 진행된 기간 내에 형사 처벌을 받아 수용시설에 수감되어 복역을 한 경우에 해당 사건에 대한 소장, 준비서면, 각종 기일통지서, 판결문 등을 전혀 받지 못하였다면 해당 사유를 자세히 기재하여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추완항소장 한글 파일 양식
추완항소장은 1심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비용은 항소심에 해당하는 1심 인지의 1.5배의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송달료는 민사 항소의 경우 1인당 12회분을 곱한 금액입니다. 현재 송달료 1회분은 5,2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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