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채무자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있어 지급명령 신청을 해야 할 때 청구금액 이외에 독촉절차비용, 줄여서 독촉비용을 기재하고 합산해야 합니다. 이때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비용 등 자동계산' 메뉴에 있는 자동 계산기를 쓰면 되며, 간단한 사용 방법 정보입니다.
법원 독촉절차비용 자동 계산 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합니다.
메뉴 중 '소송비용 등 자동계산'으로 들어가면 '본안사건 인지 및 송달료 계산'이 나옵니다.
소송물가액은 채무자로부터 받아야 할 돈을 말하며, 그 아래 종류에서 '지급명령'을 선택합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인원수를 입력하고, 전자소송 진행여부를 선택합니다. 참고로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인지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입력이 다 되었다면 하단에 '계산하기'를 누릅니다.
예를 들어 받아야 할 돈이 1,000만 원이고, 채권자, 채무자가 각 1명이며, 전자소송을 접수할 경우를 가정하여 계산해 보겠습니다.
계산 결과 인지액은 4,500원, 송달료는 62,400원으로 계산됩니다.
지급명령 채무자 인적사항 누락 집행불능 결정 경정신청 해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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