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로 인해 경찰조사나 검찰수사가 진행된 이후 법원으로 약식기소, 즉 벌금형으로 처해달라는 검사의 청구가 있고, 이를 판사가 결정하게 되면 약식명령이라는 서류로 피고인에게 등기 우편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피고인이 벌금형에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약식명령을 받을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서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후 사정에 의해 취하를 해야 할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법원에 정식재판청구취하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양식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정식재판취소 취하서 양식 제출방법
정식재판청구 취하서 양식 예시
정식재판청구취하서
사건 2023 고정 00000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피고인 000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사정에 의하여 이 건 정식재판청구를 모두 취하합니다.
2023. 1. 16.
피고인 0 0 0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취하서 제출방법
위와 같이 취하서를 작성하게 되면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 종합민원실에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하고 접수하시면 되고, 취하서의 경우 본인 확인이 반드시 필요한 서류이므로 신분증을 꼭 지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접수 담당 공무원이 제출자 성명, 관계, 생년월일을 기재할 수 있는 고무인을 찍어 다시 교부하여 주는데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 다시 제출하면 정상적으로 취하서 제출이 완료됩니다.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아 억울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재판을 진행하고 싶다면 위와 같이 순서대로 서류를 제출하고 진행하면 됩니다.
만약 본인 혼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 인근에 있는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고 만족하는 곳에서 사건을 진행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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