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항고사건 취하 방법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하여 항고사건이 진행 중인 경우에 피해자와 합의하였거나 피해가 회복된 경우 그리고 더 이상 사건을 진행할 필요가 없을 때 항고를 취하해야 합니다. 검찰 항고사건을 취하하는 방법을 양식을 통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검찰 항고 취하서 양식 예시
고소인이 피고소인과 합의한 경우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항고 취하서
사 건 2022 고불항 12345 사기 등
항 고 인 0 0 0
피항고인 0 0 0
이 사건에 관하여 항고인은 피항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이 건 항고를 전부 취하합니다.
2022. 12. 11.
항고인 0 0 0 (인)
부산 고등검찰청 귀중
항고 취하서 접수방법
위와 같이 취하서가 작성되면 1부를 출력하여 도장을 찍어 사건이 진행 중인 고등검찰청 민원실에 신분증을 제시하고 접수하시면 됩니다.
부득이 방문 접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국에서 등기 우편으로 보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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