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마지막으로 선고기일에 출석하여 재판장(판사)으로부터 판결을 선고받게 됩니다. 실형이나 벌금형 등 여러 형벌이 있는데 이렇게 선고를 받은 피고인은 어떠한 이유로 이런 판결을 하게 되었는지 판결 주문과 이유가 적힌 판결등본이 필요하게 됩니다. 형사판결문을 본인의 집 혹은 회사 주소로 우편으로 송달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사판결문 민원 우편 송달 수령 방법
형사 선고 이후 민원실 방문
형사재판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에서 바로 구속이 되지 않는 이상 그 이외에 실형에 집행유예 선고 혹은 벌금형 등을 받게 된다면 선고 결과를 듣고 법정을 다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판결 선고 이후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판결등본을 송달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다고 고지하여 줍니다.
형사판결등본송달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선고를 들은 이후 종합민원실에 방문하여 형사 양식이 구비된 곳으로 가면 형사판결등본송달신청서가 있으며, 위에 첨부된 양식을 미리 준비하여도 좋습니다. 형사판결등본송달신청서에 사건번호, 피고인 성명을 적고 판결문을 우편으로 받고 싶은 주소를 적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신청 날짜와 피고인 이름을 적고 도장 혹은 서명을 하여 종합민원실에 신분증을 제시하고 제출하면 수 일 이내에 우편으로 판결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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