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조정이혼신청이 접수되어 부본을 우편으로 받았지만 이혼조정에 응하지 않아 조정이 불성립된 경우에는 재판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원 조정이혼 불발 재판 진행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여 법원에 조정이혼신청을 하여 조정기일을 통지받았지만 조정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성립으로 처리되어 소송물가액에 따라 드단 혹은 드합 사건번호를 부여받게 되며 해당 가사 재판부로 새롭게 사건이 배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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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재판상 이혼을 제기한 절차와 동일하게 조정이혼신청을 신청이유에 대해 답변서 혹은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접수하고 상대방이 청구하는 이혼을 기각해 달라는 주장을 하면서 관련된 증거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오히려 이혼조정을 신청한 상대방이 혼인 파탄이 책임이 있어 도리어 본인의 이혼 청구로 재판상 이혼을 원한다면 반소를 제기하는 것도 소송을 진행할 때 생길 수 있는 실제 사례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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