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여 구속상태를 유지할지 심사를 하게 되는데 이를 영장실질심사라고 합니다. 만약에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이후 기각이 된다면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는 즉시 석방이 되며, 이후 검찰 조사 또는 기소 이후 법원에 재판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영장실질심사 절차
법원에 있는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영장실질심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영장 재청구
이렇게 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진 후 기각이 되어 불구속상태로 재판을 받더라도 이후 구속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검찰에서 영장 재청구를 할 수도 있으니 무조건 기각되었다고 끝까지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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