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 신고서 작성 및 접수방법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 또는 가처분한 이후 채무자가 제소명령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소명령 신청에 대해 결정문을 수령하면 통상 20일 이내에 본안 소송을 제기하고 그에 따른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제소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제소 신고서를 어떻게 작성하고 어떤 서류를 첨부해야 하는지 양식을 예를 들어 알아보겠습니다.
제소 신고서 작성 양식 예시
보전처분에 대한 본안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신고하는 제소 신고서 양식의 예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소 신고서
사 건 0000 카기 000 제소명령
신 청 인 0 0 0
피신청인 0 0 0
위 당사자간 귀원 0000 카기 000호 제소명령 신청사건에 관하여 채권자는 제소명령을 송달받고 소정기간 내에 채무자를 상대로 한 0000 청구의 소장을 0000. 0. 0. 00 지방법원 0000 가단 00000호로 접수하여 현재 소송 계속 중에 있음을 신고합니다.
첨부서류
1. 소송계류 증명원 또는 소제기 증명원 1통
0000. 0. 0.
피신청인 0 0 0 (인)
00 지방법원 귀중
이상 제소 신고서 양식 예시를 마치겠습니다. 첨부서류의 경우 실무상 이미 본안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소송계류 증명원을 발급받고, 제소명령 결정을 송달받고 소정기간 내에 본안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소장을 접수하면서 소 제기 증명원을 발급받아 첨부하고 있습니다.
제소 신고서 접수방법
위와 같이 제소 신고서 작성이 완료되면 1부를 출력하여 도장 날인하고 제소명령 결정을 내린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민사신청과 문건 접수계 담당자에게 신분증을 제시하고 접수하시면 되고, 부득이 방문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우체국에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전자소송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도 제출이 가능하므로 아래 대한민국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대한민국 대법원 전자소송 바로가기
그리고 전자소송으로 서류를 접수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원가입을 하셔야 하며, 개인 공인인증서를 등록하셔야 서류 제출까지 가능합니다. 가입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전자소송 회원가입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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