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절차상 채권자들의 이의 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채권자 집회가 무엇이며, 법원에서 진행하는 채권자집회 기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 집회 기일 절차
법원에 개인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그 사건의 해당 채권자들에 대한 이의 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로서 법원에서 변제계획안의 인가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최초의 개인회생 채권자 집회기일은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과 동시에 법원에서 지정하고, 공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채권자 집회 기일을 통지받는 대상자는 채무자, 채무자가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고 있거나 채무자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자, 회생위원 등이 있습니다.
회생위원의 경우에는 최초의 집회 기일에 출석하였기 때문에 2회 집회 기일부터는 별도로 통지를 하지 않습니다.
채권자집회 기일 진행
개인회생 채권자 집회는 법원에서 모두 지휘를 하고, 회생위원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회생위원으로 하여금 진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집회 기일에는 채무자가 출석하여 개인회생 채권자들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변제계획에 대해 설명을 해야 합니다.
이 설명을 듣고 집회 기일에 참석한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이의가 있으면 이를 의견으로 진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의 진술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집회의 종료 시까지 이의 진술서 형식으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채무자 제출의 변제계획안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에 불충 족하고 있음을 그 내용으로 해야 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집회 기일에 불출석한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의 결정을 할 수도 있으나 1회의 불출석으로 집회를 종료하고 폐지하는 것이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통상 2회 이상 불출석한 경우에 개인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민사 소송 등의 변론기일과 마찬가지로 법원 등의 사정에 의해 기일이 연기되거나 변경될 수 도 있으며 이때에는 법원에서 변경된 기일을 우편으로 통지합니다.
참고로 개인회생채권자가 불출석한 경우에는 기일을 연기하거나 변경하지 않고 집회 기일을 그대로 진행하며, 실무상 대부분의 개인회생채권자는 집회기일에 출석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법원은 집회 기일에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이의 진술 여부를 확인하고 채무자 제출의 변제계획안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의 인가요건에 맞는지 검토하여 인가 결정 또는 불인가 결정을 선고하고 집회를 종료하게 됩니다.
만약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인가요건 등을 검토하여 결정을 하겠다고 고지하면서 집회를 종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파산 면책 확인 소 청구 소장 파산면책 후 채권자 누락 법원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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