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형사

형사소송 사기죄 배상명령 신청서류 작성방법 양식 예시

by 예민워리어 2022. 8. 6.










형사소송 사기죄 배상명령 신청서류 작성방법 양식 예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빌린 후 갚지 않는 경우 사기죄로 고소를 하게 되는 경우, 법원에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면 민사소송에서의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형사배상명령을 신청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 사기죄 형사사건에서 피해자가 배상명령 신청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받아내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은 형사소송에서 배상명령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예시로 알아보겠습니다.

 

형사소송 사기죄 배상명령 신청서류 작성 방법 예시

 

배상명령 신청

 

사   건 2000 고합 00000 사기

피고인 000

배상명령 신청인 000

주 소 00시 00구 00번 길 0, 000동 000호

연락처 000-0000-0000

 

신청취지

1. 피고인은 배상명령 신청인에게 금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배상명령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0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명령을 구합니다.

 

 

신청 원인

1. 피고인은 0000. 00. 0. 배상명령 신청인에게 금 000,000,000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배상명령 신청인은 0000. 00. 0. 금 00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차용하여 주었습니다.

 

2. 그러나 피고인은 배상명령 신청인으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습니다.

 

3. 따라서 배상명령 신청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신청취지와 같은 금액 상당의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사판결과 동시에 위 피해금을 변상해 주도록 하는 배상명령을 내려주시길 바라며 이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첨부서류

1. 금전소비대차 약정서 사본              1통

 

2000. 00. 00.

위 배상명령 신청인 0 0 0 (인)

 

00 지방법원 귀중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