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형사

형사 재판기록 복사 신청 방법

by 예민워리어 2022. 9. 18.










 법원에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진행 중인 형사 사건의 재판 기록을 복사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본인이 직접 법원에 방문하여 형사 재판기록을 복사하는 방법과 그 순서를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 형사 사건 양식 모음

 

 

형사사건 기록 법원 방문 복사 요령

법원에 본인의 형사 사건 기록을 복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방문하기 전 언제 가도 되는지 재판부에 전화를 한 이후 지정된 날짜와 시간에 방문해서 신청서를 접수하여 신분증을 제시하고 복사한 다음 복사비용을 인지대로 납부하면 됩니다.

 

법원 방문 전 가능 여부 확인

가장 먼저 형사 재판기록을 복사하기 위해서는 방문을 원하는 날짜에 복사가 가능한지 문의를 먼저 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재판부가 재판이 있을 날일 경우에는 복사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본인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에 연락을 하기 위해서는 법원에서 온 등기우편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우편물이 없다면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 서비스 '나의 사건검색'에서 연락처 확인이 가능합니다. 해당 법원과 사건번호 그리고 당사자 성명을 입력하면 담당 재판부와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화 연락이 되면 본인이 방문을 원하는 날짜와 대략적인 시간을 말하고 가능하다고 하면 그때 방문하시면 됩니다.

 

재판날짜확인 나의 사건검색 바로가기

 

법원 방문 및 열람 복사 신청서 작성

방문 가능한 날짜에 법원에 방문하면 가장 먼저 종합민원실로 가시면 됩니다. 종합민원실 내에 민원서식이 비치된 곳에서 형사재판기록 열람 복사 신청서를 찾아 작성하시면 되시고, 미리 아래 양식을 출력하여 작성하셔도 좋습니다.

 

형사기록 복사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형사재판기록 열람복사출력복제 신청서.hwp
0.03MB

 

형사재판기록 열람 복사 신청서 작성방법

첨부된 복사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인란에 성명을 기재하시고, 자격란에 '피고인 본인'이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락처를 기재하고 신청 구분은 복사를 체크하시고, 사용용도에는 '재판 준비'라고 기재하셔도 좋습니다. 대상 기록에 사건번호와 사건명, 재판부를 기재하시고, 복사할 부분에는 본인이 원하는 해당 문서명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만약 모두 복사하길 원한다면 '기록 일체'라고 기재하셔도 됩니다. 복사 방법은 일반인인 당사자가 직접 복사를 하러 가기 때문에 '법원 복사기'에 체크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과 관련하여 해당 기록의 복사물로 알게 된 개인정보 등을 정당한 용도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민사, 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내용에 날짜와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시면 됩니다.

 

 

 

재판부 방문 및 복사 처리

위와 같이 복사 신청서를 작성하면 형사 문건 접수계 담당자에게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면 담당자가 문건을 전산으로 입력한 다음 해당 재판부를 가라고 안내합니다. 이제 해당 재판부에 방문하여 다시 한번 신분증 확인을 받은 다음 본인의 형사 재판기록을 교부받은 다음 법원 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하고자 하는 부분을 복사합니다. 복사를 다 마쳤다면 형사기록과 복사물을 다시 재판부 직원에게 전달하면 복사물에 제한된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복사 비용을 계산하여 줍니다.

 

대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비용 납부 및 복사물 수령

법원 재판기록 복사 비용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신청 비용은 면제됩니다. 그리고 법원 복사기를 이용하는 경우 1장당 50원으로 계산한 금액을 수입인지를 납부해야 합니다. 재판부 담당자가 피고인 본인이 복사한 매수에 50원을 곱한 금액을 계산하여 주면 해당 금액만큼 법원 내 은행 혹은 우체국에서 수입인지를 구입하여 재판부에 제출하고 복사물을 수령하시면 됩니다.

 

 

형사재판연기신청하는 방법 알아보기

 

 

 

형사소송 재판 공판 기일 연기 변경 신청

형사소송 재판 공판 기일 연기 변경 신청 본인 혹은 지인, 가족 중에 형사 재판을 받고 있을 때 부득이 한 사정이 있어 법원에서 지정한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surfingmoon.co.kr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