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시간 변경 신청서 작성방법
법원에 형사사건, 혹은 민사, 가사, 이혼, 행정사건 등 재판이 진행 중일 경우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도 형사재판은 피고인이 반드시 함께 출석해야 하지만 민사 사건 등 기타 다른 사건은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를 선임하였다면 굳이 함께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본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지정된 재판 날짜에 정해진 시간에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도저히 법정에 나가지 못하게 되는 곤란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재판 날짜는 그대로 유지하고 같은 날에 시간만 변경해달라고 신청하는 신청서 작성법을 양식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재판시간 변경하는 신청서 양식 예시
형사재판의 시각을 변경하는 신청서를 작성하는 상황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공판 시각 변경 신청
사 건 2022 고단 00000호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피고인 0 0 0
이 사건에 관하여 귀 원에서는 2022. 12. 00. 00:00을 공판기일로 지정하였으나 금번 피고인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위 지정된 시각에 출석이 어려우므로 부득이 공판 시각을 위 같은 날 00:00으로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12. 00.
피고인 0 0 0 (인)
서울 중앙 지방법원 귀중
법원 신청서 접수방법
재판 시각 변경 신청은 공판기일이나 변론기일을 하루 전이나 혹은 당일에 제출하게 되면 재판부에서 처리하기 매우 난감하므로 시각을 변경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재판일이 되기 전 미리 기간을 넉넉히 두고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제출된 이후에 시각 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졌는지 아니면 불허되어 그대로 진행되는지는 담당 재판부에서 기록에 기재된 피고인의 연락처로 연락을 하거나 공판기일변경 통지를 등기 우편으로 하게 됩니다. 위와 같이 신청서 작성이 완료되면 1부를 출력하여 도장 날인하여 법원 종합민원실 형사 문건 접수계에 직접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하고 접수하거나 부득이 방문이 어려울 때에는 가까운 우체국에서 등기 우편으로 보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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