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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민사

가등기 담보권자 청산금 평가 통지 방법 서식 양식 예시

by 예민워리어 2022. 8. 3.










가등기 담보권자 청산금 평가 통지 방법 서식 양식 예시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담보권자가 청산금이 없다고 평가한 경우 이를 통지해야 하며, 통지 내용에는 통지 당시의 평가액과 채권액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런 통지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양식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청산금 평가 통지서 서식 예시

 

청산금 평가 통지서

 

발신인 000

주    소 00군 00면 00번 길 00-0

 

수신인 000

주    소 00시 00구 00번 길 00, 000동 000호

 

1. 귀하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2. 발신인과 000은 0000. 00. 00. 원금 00,000,000원, 월 이자 0.0%로 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0000 00시 00구 00번 길 000, 000동 000호에 관하여 0000. 00. 00. 접수 제000호로 담보가등기를 설정하였습니다.

 

3. 청산금 평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위 부동산의 현재 실거래 가격: 금 000,000,000원

나. 채권액: 금 000,000,000원

1) 선순위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00 은행 금 00,000,000원)

2) 000 금 000,000,000원(원금 00,000,000원 + 이자 000,000,000원)

 

4. 통지 당시의 담보 부동산 평가액 000,000,000원에서 채권액을 제외한 결과 청산금이 없음을 통지합니다.

 

0000. 00. 00.

발신인 000 (인)

주    소 00군 00면 00번 길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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