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조사를 받고 검찰청으로 사건이 넘어갔다는 이야기를 들은 이후 조사를 한번 받았거나 받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로부터 '사건 결정결과 통지서'를 일반 우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적혀있는 처분 중에 '기소유예'라는 단어가 나올 경우가 있는데 이는 죄가 있는 것은 맞지만 피의자의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법원에 기소를 하지는 않겠다는 뜻입니다.
검찰 처분 종류별 뜻
검찰의 결정에는 흔히 구공판 또는 구약식, 기소유예, 혐의 없음,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각하, 참고인중지, 기소중지 등이 있습니다.
구공판 구약식
법원에 재판 또는 벌금으로 청구한다는 뜻으로, 구공판은 실제 법정에 출석해서 형사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기소유예
위의 설명과 같이 죄는 인정되지만 기소를 하지 않는다는 결정입니다.
죄가 안됨
피의자가 14세 미만이거라 심신상실자가 저지른 범행, 정당방위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공소권 없음
시효가 지났거나, 친고죄에서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한 경우 등이 이러한 결정에 해당됩니다.
각하
기소유예, 혐의 없음,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등 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분명하지만 고소인 혹은 고발인으로부터 고소, 고발 사실에 대한 진술을 받지 한 경우, 사안이 가벼워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경우 내려지는 결정입니다.
참고인 중지
사건의 참고인으로 지정한 자가 소재 파악이 되지 않아 소재가 밝혀질 때까지 수사를 중지하는 결정입니다.
기소중지
마찬가지로 피의자의 소재파악이 되지 않을 경우에 내려지는 결정이며, 참고로 형사조정회부를 위해 조건부기소중지를 잠시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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