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 보면 법원에 기소된 형사 공판 절차에서 증인으로 채택되어 증인으로 출석해서 신문을 해야 할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법원에 증인신문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순서별로 알아보겠습니다.
증인선서문 낭독
해당 사건이 시작되면 재판장이 출석한 증인의 이름을 부릅니다. 방청석에 앉아 있다가 앞으로 나가 증인석에 서게 되면 A4 용지에 적혀있는 선서문을 낭독합니다.
선서문 전문입니다.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신문 시작
선서문을 낭독하면 증인신문이 시작되고, 검사가 주신문을 먼저 하게 됩니다.
이후 피고인의 변호인인 변호사가 반대신문을 시작합니다. 중간중간 재판장(판사)이 궁금한 부분이나 묻고 싶은 것이 있다면 보충신문을 하게 됩니다.
증인 신문은 사실 그대로 알고 있는 내용을 말해야 하며, 모르는 내용은 모른다고 하는 것이 좋으며, 억지로 말을 지어내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증인신문 소요시간 여비
증인신문은 짧게는 대략 10~20분에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증인신문사항 분량이 많은 경우 1시간 이상 지속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증인 신문을 마치게 되면 증인 여비를 지급받을 계좌번호를 전달하면 되고,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략 7만 원부터 10만 원이 넘는 곳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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