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를 입게 되어 경찰에 고소를 한 사건에 대해 경찰에서 증거 없음 등 사유로 불송치결정을 내린 통지를 받은 경우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면 딱히 접수 기한이 없습니다. 보통의 경우 30일 기간 이내에 접수하라는 정보가 있으나 피해자는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 이의신청을 해도 무리는 없습니다.
경찰 고소 무혐의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
다만 30일 이내에 접수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비록 수사기록은 보관이 되어 있지만 시간이 흘러 너무 오랜 기간이 지나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다시 그 사건에 집중하는 집중도가 떨어지거나 피해자의 피해 사실 또한 기억이 점점 사라져 버리게 되니 최대한 짧은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최대 6% 할인 혜택 Galaxy S24 시리즈 사전 구매 바로 가기
이의신청서 접수
만약 불송치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한다면 불송치결정을 통지한 해당 경찰서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파트너스 활동으로 일정의 수익을 제공받습니다.
'법률 > 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 전문 분야 변호사 사무실 검색 방법 (0) | 2024.01.10 |
---|---|
기소유예 각하 검찰 처분 무슨 뜻 (0) | 2023.12.13 |
형사재판 증인 출석 진행 순서 (0) | 2023.12.11 |
정유정 1심 판결 선고 결과 무기징역 항소 접수 (0) | 2023.11.24 |
구속영장 실질심사 기각 이후 절차 (0) | 2023.11.22 |
재판 당일 연기 가능 여부 (0) | 2023.11.22 |
대구법원 근처 형사변호사 찾는 방법 검색 사이트 (0) | 2023.11.20 |
안산 변호사 법률상담 형사사건 전문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0) | 2023.05.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