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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민사

문서송부촉탁 신청의 의미와 신청방법

by 예민워리어 2022. 6. 30.










문서송부촉탁 신청의 의미와 신청방법

일반적으로 법원에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당사자이거나 아니면 그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제외하면 문서송부촉탁 신청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 의미와 신청목적 그리고 신청방법과 나머지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 나 홀로 소송 서식 모음

 

 

문서송부촉탁 신청의 의미

문서송부촉탁 신청은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에 있어 그와 관련된 다른 사건기록이나 문서를 증거로 제출하거나 필요할 경우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를 채택하면 해당 기관에서 그 기록의 사본을 송부받아 증거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실무에서는 보통 법원에 계류 중인 민사사건에 관련된 민사사건, 혹은 형사사건 기록에 대해 사본을 송부해 줄 것을 촉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신청방법

 

먼저 문서송부촉탁 신청방법은 서면제출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법원 재판기일에서 신청하는 것과 재판기일 외에 별도로 신청하는 방식이 있으며 신청서 내용은 같습니다. 재판기일 외에 별도로 신청하는 방식을 소정 외 문서송부촉탁 신청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대법원 전자소송이 보편화된 지 오래이며 이미 활성화가 되어 있어 종이로 작성해서 제출하는 방식보다 훨씬 편하고 간단해졌습니다. 여기서는 종이 제출 방식 기준으로 기재해야 될 내용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번호 및 당사자명

문서송부촉탁 신청서라고 제목을 기재한 다음 그 아래 아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건번호와 사건명(예를 들면 0000 가단 00000호 대여금)을 기재합니다. 그리고 신청하는 당사자의 표시(원고, 피고, 신청인, 피 신청인, 피고인 등)를 적고 성명을 기재합니다.

 

법원 문서송부 등 각종 증거신청

신청취지

신청취지는 신청인(원고, 피고 혹은 피고인 등)이 진행 중인 사건과 송부 촉탁할 사건에 무엇이 관련되어 있으며 어떤 부분이 필요하여 송부를 해야 하는지 적는 곳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해 대여금 청구의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피고는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하는데 실제 빌려준 증거자료로 활용할 내용이 다른 민사 혹은 형사사건 기록에 있다고 하면 이를 송부 촉탁하여 증거로 주장하려고 한다고 적으면 됩니다.

 

피신청 기관

송부촉탁받을 기관을 기재합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해당 사건기록이 진행 중이거나 보관 중인 법원 혹은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보관 중인 경찰서, 검찰청 등을 흔히 그 대상으로 하며, 해당 기관의 명칭과 주소를 기재합니다.

 

신청내용

신청내용은 신청취지에 기재한 목적을 조금 더 상세하게 기재하고 원하는 문서가 있다면 그 문서명을 기재하면 되고, 기록 일체를 송부받고 싶으면 기록 일체를 송부해 달라고 기재합니다. 보통 피 신청기관이 경찰서나 검찰청인 경우가 많으며, 수사 중인 사건, 혹은 사건이 종결되어 보존된 사건에 대해 송부촉탁 신청을 하여도 일부 허가 혹은 불허가될 수도 있으며, 만약 꼭 필요한 경우는 증거조사 신청이라는 절차를 진행하여 직접 문서 소재지로 가서 조사절차를 진행하는 방식도 있으니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첨부서류 등

송부촉탁 신청을 할 때 신청내용에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첨부를 하면 될 것이고, 없다면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작성하는 날짜와 해당 사건의 신청인의 표시(원고, 피고, 신청인, 피 신청인, 피고인 등)와 성명을 기재하고 제출하고자 하는 법원명을 기재하면 서류작성이 끝납니다.

 

채택 이후 진행방법

 

법원에서 판사가 신청을 채택하게 되면 해당 피 신청기관에 촉탁서를 발송합니다. 그러면 신청인은 촉탁서를 도달되었는지 여부를 대법원 사건 진행내역으로 수시로 검색을 한 다음, 도달이 되었다면 해당 기관의 담당자에게 연락을 하여 송부촉탁 지정일을 미리 예약을 합니다.

 

보통 경찰서의 경우에는 직접 복사를 하여 그 사본을 우편으로 법원에 보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검찰청의 경우에 위와 같이 신청인이 직접 예약을 하고 방문을 해야 합니다. 이후 담당자와 정한 날짜에 해당 검찰청에 방문을 하여 신청인이 원하는 부분을 복사하여 전달하면 담당 검사의 결제를 거쳐 불허가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서류를 사건이 진행되는 법원으로 보내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법원에 도착한 서류를 신청인이 검토하여 증거로 제출할 자료가 있다면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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