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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민사

교통사고 산재 손해배상 소장 접수 시 청구 항목

by 예민워리어 2022. 6. 30.










 살다 보면 본인 혹은 주변인들이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산업재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가해자 혹은 손해사정인 등과 합의가 잘 된다면 소송까지 갈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보상받아야 할 금액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을 제시하게 된다면 합의를 하지 못하고 법원의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통사고 산업재해로 인해 손해배상 소장을 접수할 경우 청구할 항목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 산재 손해배상 소장 접수 시 청구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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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료비

치료비에는 기왕 치료비, 향후 치료비, 보조기 비용 등이 있습니다. 기왕 치료비는 상대방의 불법행위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 내에서만 청구가 가능하며, 법원에서 이를 인정하게 된다면 부상의 정도, 치료 내용, 치료 횟수, 의료계의 보편적인 치료비 수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과도한 고액 혹은 소액진료비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합리적으로 그 범위를 정하여 줄 것입니다. 향후 치료비는 부상이 치유된 이후 남아 있는 반흔 등을 제거하는 성형수술비, 골절 고정에 사용된 신체 내 고정 금속정 제거 수술비 그리고 물리치료, 약제 복용 비용 등이 있습니다. 보조기 비용은 치과 보철, 의족, 의수, 의안, 휠체어, 목발 등 의료보조기가 필요한 경우 이를 구입해야 하는 비용을 말하며, 그 비용은 보통 감정인의 의견으로 기구의 수명이나 가격이 결정됩니다.

 

 

2. 일실수익

사고로 인하여 상실된 가동능력을 금전적으로 평가하여 산정합니다. 피해자의 성별, 경력 소득 실태, 기대여명, 가동능력 상실률, 과실 등을 따져 청구하며 법원의 감정을 통해 어느 정도 금액이 정해집니다. 피해자가 사고 당시 직장을 다니면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었던 급여소득자일 경우에는 사고 당시의 실제 수입을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면서 금액을 산정하여야 하며 보통 원천징수 영수증, 임금지급대장, 급여 입금내역 등으로 이를 입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득은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며 사고 전 수입이 객관적이고 어느 정도 일정하다면 사고 전 3개월에서 1년간 수입의 평균 금액이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소득자의 경우는 사업장 총 수익금 중 자산소득과 종업원 노무비 등을 제외한 금액을 청구합니다. 실무에서는 사업장 총수익금에서 필요 경비를 공제한 실수입을 기초로 하는 방법 대신에 사업체의 규모, 경영실적 등을 참작하여 피해자와 같은 경력, 기술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의 보수 상당액으로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개호비

개호비는 간호비 또는 간병비 등으로도 불리며, 피해자가 중상을 입어 그 치료기간 동안 다른 사람의 간호를 받아야 할 경우 또는 치료를 마친 후에도 불치의 후유장해로 평생 동안 타인의 조력을 받아야 할 경우 필요한 비용을 말하여 이는 적극적 손해에 해당됩니다. 개호가 필요한 주요 신체장해로는 사지 마비, 하반신 마비, 보행 장애, 보행 불가능, 중증 뇌좌상, 양측 하지 강직성 마비, 배변 장애, 배뇨 장애, 정신 장애, 양안 실명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행, 기동, 환복, 배변, 배뇨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산책, 문화시설 이용, 외출, 여행 등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부분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적극적 손해로서 인정하는 향후 치료비, 보조기 비용 등은 개호비와는 무관한 별도의 손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청구하여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후유장애로 인해 개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 개호인 비용은 개호를 필요로 하는 기간의 모든 일수에 해당하는 노임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4.  위자료

사고의 발생 경위와 결과를 따져 피해자 그리고 피해자의 가족 등이 겪게 된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 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금원을 말하며, 이에 대한 정신적 고통은 과거 또는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의 고통도 기대되는 합리적인 것을 포함하며 청구할 때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장래의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에 관하여 장차 태어날 태아에게도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한 판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합의금을 위자료 참작 사유로만 삼는 경우에는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 합의금액의 절반을 공제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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