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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민사신청

채무자 가처분 취소 제소기간 도과 채무자취소신청양식 작성 예시

by 예민워리어 2022. 8. 2.










채무자 가처분 취소 제소기간 도과 채무자 취소 신청양식 작성 예시

채권자가 채무자 소우의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이후 그에 기한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 채무자가 제소기간 도과로 인항 가처분 취소 신청서를 작성하는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가처분 취소 신청 작성 예시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가처분 취소 신청

 

신  청  인(채무자) 000

주                     소 000 0000 0000

 

피신청인(채권자) 000

주                   소 000 0000 0000

 

신청취지

1. 위 당사자간 00 지방법원 0000 카단 00000호 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에서 0000. 0. 0. 에 한 가처분 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 이유

1. 가처분 명령 발령 사실에 관하여

피신청인(채권자)은 신청인(채무자)을 상대로 00 지방법원 0000 카단 00000호 가처분 결정을 0000. 0. 0. 에 받고 같은 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가처분 기입등기를 하였습니다.

 

111

2. 신청 외 000의 파산면책결정 및 취소 이유

가. 한편 신청 외 000은 0000. 0. 0. 00 지방법원에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 이후 0000. 0. 0. 면책허가 결정까지 받았습니다. 위 면책허가 결정으로 인하여 채권자와 그 외 0000 은행 등이 채무에 대하여 면책결정에 내려진 것입니다.

 

나. 그러므로 000과 채권자 사이에 어떠한 채권, 채무관계도 없으며, 채권자의 사해행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권도 실익이 없어진 것이며, 이는 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가처분 이유가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가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 그리고 채권자가 이 사건 부동산에 가처분등기를 경료한 이후 3년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있는바 민사집행법 제30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가처분 이유가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가처분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3. 결론

위와 같이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은 소멸하였거나 가처분 결정 이후 3년간 본안 소송이 제기되지 않고 있으므로 가처분 당시의 사정은 변경되었기에 이 가처분의 취소 신청을 하는 바입니다.

 

소명방법

1. 소 갑제 1 호증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소 갑제 2 호증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사본

1. 소 갑제 3 호증     채권자 목록

1. 소 갑제 4 호증     결정

1. 소 갑제 5 호증     확정증명원

 

첨부서류

1. 위 소명방법           각 1통

1.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1통

1. 수입인지           10,000원

1. 송달료 납부서    00,000원

 

0000. 0. 0.

신청인(채무자) 000

 

00 지방법원 귀중

 

별지 목록

 

부동산의 표시

1. (1동의 건물의 표시)

00시 00구 00동 0000 아파트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0층 공동주택

0층 내지 0층 000.00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00시 00구 00동 00-0 대 000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0층 제000호 철근콘크리트조 00.00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 대지권 00000분의 0000              이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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