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피고소인, 피고발인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있을 때 불복하는 경우 불기소 처분통지를 받을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분한 검찰청에 항고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항고인 자격으로 다시 사건을 수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항고장 작성법과 제출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검찰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장 제출 방법
검찰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장 제출 양식 예시
항고장
사건 2022형제 12345호 사기
항고인(고소인) 000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000
피항고인(피의자) 000
인천 서구 가좌동 000-00
항고인(고소인)은 인천지방검찰청 2022형제 12345호 사기 피의 사건에 관하여 피의자에 대하여 한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 항고합니다.
(항고인은 2022. 11. 11. 처분 통지를 받았습니다.)
항고 취지
인천지방검찰청 2022형제 12345호 피의자 000에 대한 사기 피의사건에 대하여 한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 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수사재기 결정을 바랍니다.
항고이유
1.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2022. 12. 12.
고소인(항고인) 000 (인)
서울고등검찰청 귀중
검찰 항고장 접수방법
위와 같이 항고장 작성이 완료되면 1부를 출력하여 불기소 처분을 한 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에 신분증을 제시하고 접수하시면 됩니다.
만약 위 양식처럼 항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후 항고 이유서를 별도로 제출할 때 확인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항고 이유서가 작성되면 사건이 고등검찰청으로 넘어갔는지 처분한 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전화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이미 고등검찰청으로 접수되어 새로운 사건번호, 예를 들면 '2022 고불항 1234호'와 같은 번호가 나와있다면 해당 사건번호를 기재하여 사건이 진행 중인 고등검찰청에 항고 이유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불복할 경우 위와 같이 본인이 직접 항고장과 항고 이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 무료상담서비스, 대한 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상담을 이용하거나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에 사건을 위임하여 진행하는 것도 사건 진행에 부담을 줄이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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