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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민사

소액 사건 청구할 때 비용과 결과에 대한 고민

by 예민워리어 2022. 7. 26.










소액 사건 청구할 때 비용과 결과에 대한 고민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100만 원이 채 되지 않는 금액의 돈을 빌려주었으나 채무자가 갚기로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돈을 갚지 않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럴 때 채무자에게 금전 청구를 해야 하는데 청구금액이 소액인 만큼 이에 소요되는 비용과 그 결과에 대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금전 청구 방법

법원을 통해 채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에 비용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인지대, 송달료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따져보면 법원을 방문할 때 드는 교통비도 포함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고액의 금전을 청구할 때에는 하는 수 없이 법률상담을 통해 법무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소 제기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될 것이나 앞서 말씀드린 100만 원도 채 되지 않는 소액의 경우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 채무자에게 먼저 대여금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한번 발송하여 보시고,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최대한 적은 비용으로 법원에 소 제기를 해야 할 것입니다.

 

청구 비용

지급명령 신청의 경우 소장 접수 시 정상적으로 납부해야 되는 인지액의 10분의 1만큼만 납부하면 되고, 송달료도 1인당 6회분으로 본안소송 제기 때보다 금액이 낮습니다. 물론 개인이 직접 작성하여 접수한다면 더 이상의 비용은 필요 없겠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나머지 본안 소송에 소요되는 인지대와 송달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3,000만 원 이하의 소액사건의 본안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청구금액이 100만 원이 채 되지 않으므로 납부해야 할 인지액과 송달료도 크게 높지는 않습니다.

 

비용과 결과에 대한 고민

하지만 채권자로서는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변호사 또는 법무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양식을 작성하고, 비용을 납부하고 법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물론 비용은 크게 아낄 수 있습니다. 반면 직접 법원에 가지 않고도 법률가에게 위임하면 변호사는 추후 이의신청으로 인해 변론기일이 지정되더라도 소송대리인 자격으로 대신 출석하여 재판을 하여 줄 것이며, 법무사는 상대방이 제출한 답변서에 대해 추가 준비서면 등으로 작성, 제출하여 소송에 임해 줄 것입니다. 결과로 따지자면 본인이 해결하는 것보다 변호사나 법무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사건 진행에도 편하고 무엇보다 마음이 놓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채무자에게 청구하는 금액이 지극히 소액이라면 본인이 조금만 노력하여 직접 지급명령 신청서나 소장을 작성하여 직접 법원에 방문하여 접수하여 보거나, 대법원 전자소송에 회원가입을 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하여 보는 것도 소송의 결과를 떠나 비용적인 부분에서도 조금은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한 본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서류가 미흡하다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내려 보완을 요청하므로 그에 대한 내용을 조금씩 수정하다 보면 나 홀로 소송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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