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여성을 무참히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하여 유기한 공소사실로 기소된 피고인 정유정에 대한 선고기일이 24일 오전 10시 부산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정유정은 1심 판결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정유정 1심 무기징역 선고 이유
재판부는 이날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주문을 읽기 전 피고인에 대한 사건을 검토해 볼 때 정유정의 진술이 자주 바뀌어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지고, 검사가 공소한 범죄사실 모두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정유정인 이전 결심 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사형과 함께 10년간 전자장치 부착, 보호관찰 명령을 구형받은 바 있습니다.
정유정 항소 접수 여부
피고인 정유정이 만약 1심 무기징역 판결에 불복할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24일부터 7일 이내에 부산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물론 검찰도 같은 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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