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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형사

검찰 고소 취하 취소 차이 취소장 작성방법 양식

by 예민워리어 2022. 9. 22.










 흔히 방송이나 일상생활에서 고소를 취하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취소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고소 취소가 올바른 표현입니다. 이렇게 고소를 취소하고자 할 때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고소 취소장을 작성하여 접수해야 하는데 그 작성방법도 양식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검찰 고소 취하 취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고소는 취소하는 것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형사소송법을 참고하여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에 보시면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취소라고 말하는 것은 형사소송 절차에 쓰이는 표현이며, 반면 취하의 경우 민사, 가사, 행정 소송 등에서 당사자가 제기한 소송을 취하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표현에 대해서도 민사소송법 제266조에서 '소의 취하'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동안 애매하고 사용한 취하와 취소 중에 형사고소를 취소한다고 자신 있게 말하시면 되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려면 아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바로가기 링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형사소송법 바로가기

 

 

고소 취소장 작성방법 양식

이제 고소를 취소하고자 할 때 고소 취소장을 경찰, 검찰, 법원 등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가장 먼저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데 어떻게 써야 하는데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의외로 내용이 간단합니다. 아래에 양식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고소 취소장 양식 예시

법원에 기소되기 전 피고인과 합의를 하여 검찰에 제출하는 양식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고소 취소장

 

사건 0000 고단 0000      사기

피고인 0 0 0

 

이 사건 고소인은 금번 피고인과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이 건 고소 전부를 취소하기에 이에 고소 취소장을 제출합니다.

 

0000. 0. 0.

고소인 0 0 0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중

 

고소 취소장 제출방법

위와 같이 고소 취소장을 작성하셨다면 경찰서의 경우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담당 형사에게 접수하시고, 검찰청에 송치되어 사건이 수사 중인 경우에는 해당 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하시고, 법원에 사건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법원 종합민원실 형사 문건 접수계 담당자에게 신분증을 제시하고 접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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