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고 있는 집의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어 계약 연장을 더 하지 않기로 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건물을 명도 하여 주면서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지만 반환을 거부하고 있을 때 곧바로 임대차보증금반환 민사 소송을 제기해도 되지만 내용 증명을 먼저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세금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는 내용 증명 양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금 내용 증명 양식 예시
묵시적 갱신 후 계약 해지 통지를 하고 반환을 요구하는 상황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내용증명
발신인 000
주 소 서울시 강남구 00
수신인 000
주 소 서울구 서초구 00
제목: 전세금 반환 청구
부동산의 표시: 서울시 강남구 00번 길 0
계약기간: 2000. 0. 0.부터 200. 0. 0.
계약일: 2000. 0. 0.
보증금: 금 00,000,000원
1. 수신인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발신인은 위 부동산에 대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2000. 0. 0. 묵시적 갱신 기간 중 임대차계약 해지의 통지를 알리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같은 달 0. 수신인에게 도달하였습니다.
3. 이에 위 임대차계약은 해지 통지 후 3개월이 도과하였으므로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새로운 임차인이 결정되지 않더라도 임대차보증금을 아래 발신인 명의 예금 계좌로 2000. 0. 0. 까지 반환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아 래
은행명: 주식회사 00 은행
계좌번호: 000000-00-000000
예금주: 000
4. 만약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기간 내에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금전적 손해는 수신인에게 귀속됨을 알려드리며,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0. 0.
발신인 000 (인)
전세금 내용 증명 보내는 법
우체국에 종이로 접수하는 방법입니다. 위 와 같은 내용으로 작성이 완료되면 3부를 출력하여 3부 모두 도장을 찍고 간인을 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하여 봉투에 발신인과 수신인의 성명, 주소를 적은 다음 직원에게 전달하면 무게를 측정하여 요금을 고지하여 줍니다.
참고로 3부 중 1부는 우체국에 보관되며, 1부는 수신인에게 보내지며, 나머지 1부는 발신인에게 교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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