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매에서 매수인이 잔금을 납부하게 되면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법원 경매 배당은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의 의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배당순위는 번호로 표시하고 있으며, 만약 동일한 순위의 채권자가 여러 명이 되는 때에는 같은 번호로 표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래의 경우에 따라 조금씩 다른 법원 경매 배당금 순위를 알아보겠습니다.
법원 경매 배당 순서
공통된 배당 순위
채권자들이 배당금을 지급받는 순서를 정할 때에는 세 가지 경우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그러나 순위별로 가장 먼저 지급되는 세 가지의 변하지 않는 순서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는 집행비용(현황조사 수수료, 감정료, 신문공고료 등 경매절차 진행을 위해 소요된 모든 비용)을 지급하며, 그다음은 저당권이 제3취득자가 해당 부동산의 보정 및 개량을 위해 지출한 필요비 및 유익비이고, 세 번째는 소액 임차보증금 채권(주택임대차 보호법 8조 1항, 국세 기본법 35조 1항 4호, 지방세 기본법 71조 1항 4조), 임금 및 퇴직금, 재해보상금(근로기준법 38조 2항,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12조 2항, 국세 기본법 35조 1항 5호, 지방세 기본법 71조 1항 5호)입니다.
조세채권이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 전세권에 의한 담보채권이 있는 경우
위 세 번째 순서 다음으로 집행 목적물에 부과된 국세, 지방세와 가산금(당해세) 등이 네 번째입니다.
그다음은 국세 및 지방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 등기된 저당권, 전세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 확정일자를 받은 주택 또는 상가건물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임차권 등기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입니다.
그리고 임금 등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이 지급되며, 국세, 지방세 및 이에 관한 체납처분비, 가산금 등의 징수금이 그다음입니다.
그리고 공과금(산업재해보상보험료,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의료보험료), 마지막으로 일반채권을 변제하는 순서입니다.
조세채권이 법정기일 후에 설정된 저당권, 전세권에 의한 담보채권이 있는 경우
동일한 세 가지 순서 다음으로 조세 그리고 이와 동일한 순위의 징수금, 공과금(납부기한이 저당권, 전세권의 설정등기보다 앞서 있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의료보험료,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에 대해 변제합니다.
그다음은 저당권, 전세권에 기해 담보되는 채권, 임금 및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조세 다음 순위의 공과금(산업재해보상보험료, 의료보험료, 연금보험료 및 납부기한이 저당권, 전세권의 설정등기보다 이후인 의료보험료,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마지막은 일반채권 순서입니다.
매각재산에 저당권 등에 의한 담보채권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순서가 비교적 간단합니다. 순서별로 모두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매절차에 소요된 집행비용, 두 번째는 해당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 및 개량을 위해 지출한 필요비 및 유익비, 세 번째는 소액 임차보증금,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그리고 재해보상금 등입니다.
네 번째는 임금 등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이며, 다섯 번째는 조세 및 이와 같은 순위의 징수금, 여섯 번째는 조세 다음 순위의 공과금,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일반채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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