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임차한 부동산을 사용한다거나 매매 혹은 증축, 개축 등을 목적으로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임대인이 내용증명 우편으로 계약갱신거절통지를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인 발송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 내용증명 작성방법
임대차 계약갱신거절 의사표시
먼저 내용증명 우편에 임대차 계약갱신거절통지라는 제목을 적어주면 좋겠습니다.
발신인 즉, 임대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하고 수신인인 임차인의 인적사항도 기재합니다.
그리고 계약의 해지 대상인 부동산의 주소를 기재하고, 의사표시의 내용을 적습니다.
작성 예시
예를 들어 적어보겠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위와 같은 기재 주소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기간은 2022년 8월 10일까지로 약정되어 있습니다.
위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위 부동산 건물을 증축할 계획에 있어 부득이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수 없어 부득이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6조에 의해 계약갱신의 거절을 통지하여 드립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면 위 주소지 건물을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본인의 계약해지 사유에 맞게 수정 혹은 내용을 첨가하여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임대인의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는 최소한 2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도달하여야 합니다.
보통 유선연락이나 문자, 대면하여 의사를 전달하기도 하고 위와 같이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하기도 합니다.
임대인 내용증명 우편 발송
임대인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내용증명 우편을 작성하여 도장 날인하여 3통을 만듭니다.
그리고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하여 제시하면 우체국 직원이 발신인과 수신인의 기재가 올바로 되었는지 확인하고 무게를 달고 발송 처리합니다.
임차인에게 발송 처리할 대봉투에 미리 발신인과 수신인을 기재하여 준비하여도 되고 대봉투가 없다면 우체국에서 구입하여 현장에서 기재하여도 됩니다.
내용증명 우편 발송요금은 무게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며 보통 5,000원 미만으로 충분히 지불이 가능합니다.
우체국 직원이 3통의 내용증명 우편에 모두 간인을 하고 무게를 달고 등기우편 스티커를 부탁한 다음 1통은 임대인이 다시 가져가고, 나머지 2통은 임대인에게 발송하고, 우체국에서 보관을 합니다.
종이로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는 방법은 이렇게 간단합니다.
만약 우체국을 직접 방문하기 곤란한 상황이라면 인터넷 우체국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전자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으니 종이로 보내는 내용증명 우편보다 신속하고 편리합니다.
이렇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난 후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않아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 이를 증거자료로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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